'8년 논쟁 종지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수정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2013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8년째 지지부진한 논쟁을 이어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개 안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1번째 안건으로 상정됐고, 재적 299명 중 재석 183명,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실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녹화 영상 보존기간은 촬영 후 '30일'이고, 촬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시행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