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극단 선택 병사, 42년만에 '가혹행위' 확인…'순직 재심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순직 재심사 요청
1979년 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가 42년 만에 부대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979년 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가 당시 부대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무려 42년 만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제13특전여단 고(故) 이용태 일병의 죽음에 대해 대해 순직 재심사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1979년 5월 당시 군 당국은 10㎞ 왕복 무장 구보를 마친 이 일병이 부대 내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만 밝힌 뒤, 단순 자살 처리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대 동료들이 평발이었던 이 일병이 단체 구보에서 뒤쳐지자 '매일 군홧발로 차이고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지휘관들은 "병적 기록표를 볼 수 없어 평발인지 몰랐다"고 해명했고, 이 일병이 평발이라는 사실은 징병검사에서가 아니라 입대한 뒤에야 판명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병영 내 만연한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감독 소홀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 일병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 해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일병에 대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