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성범죄에도 '솜방망이'…14세 미만 범죄 4년사이 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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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사이에 50% 가까이 늘어나면서 재범 관리 및 예방 측면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인의 강력 범죄와 준하는 수준의 범죄를 일으켜놓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범소년의 숫자는 2016년 6,576명에서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고, 2020년에는 9,606명으로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년 사이에 약 46% 늘어난 수치다. 5년간 총 숫자는 39,694명이었다.살인이나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촉법소년의 기준선인 만 13세가 25,5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만 12세는 3,768명, 만 11세는 3,571명, 만 10세는 2,238명이었다.경미한 처분을 받고 풀려난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 33% 수준이다. 이 중 전과 3범 이상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성인 못지않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기준 연령 하향, 처벌 강화 등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금보다 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김용판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라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범소년의 숫자는 2016년 6,576명에서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고, 2020년에는 9,606명으로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년 사이에 약 46% 늘어난 수치다. 5년간 총 숫자는 39,694명이었다.살인이나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촉법소년의 기준선인 만 13세가 25,5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만 12세는 3,768명, 만 11세는 3,571명, 만 10세는 2,238명이었다.경미한 처분을 받고 풀려난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 33% 수준이다. 이 중 전과 3범 이상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성인 못지않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기준 연령 하향, 처벌 강화 등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금보다 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김용판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라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