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발효…어제 국회 비준 후 국내절차 완료 통보

올해 분담액 1조1천833억원…2025년까지 협상 필요 없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1일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날 "특별협정은 어제 제390회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협정 발효 사실을 알렸다.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13.9% 인상된 1조1천833억원이다.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제10차 협정을 다시 다년 협정으로 복원함에 따라 2025년까지는 다시 협상할 필요가 없어 방위비 문제로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다.

외교부는 "제11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