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정부,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생명안전수당' 만들고 전액 국고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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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정부, 13차례 노정 실무협의 끝에 극적 타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13차례 노정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막판 타결에 성공했다. 노·정은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일 오후 3시부터 노정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 국가 방역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시민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지면서 2일 예정됐던 총파업은 최종 철회됐다.
간호사 1인당 실제 담당 환자수 제도화, 규칙직 교대근무제 등 담겨
필수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등에도 합의
보건의료노조는 2일 새벽 입장문을 내 타결을 알리며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 마침내 합의점을 마련했다"며 "산별총파업은 철회한다"고 알렸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최종 조율 끝에 마련한 최종안을 두고 중앙집행위원회와 임시대의원회의에서 3시간에 걸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결국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241명 중 200명이 찬성하면서 최종안이 수용됐다. 다만 개별 의료기관 별 현장 교섭은 남아 있는 상황인만큼, 보건의료노조는 7일까지 현장교섭을 완전 타결하기 위한 '집중 교섭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과 보상방안 마련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담당 환자수 제도화 △규칙직인 교대근무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제도 전면 확대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의료기관 주5일제 정착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감염병에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하고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노정은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감염예방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자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노정은 그 외에도 △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노력 △2026년까지 중앙감염전문병원 신축 완료 △9월까지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 책임 의료기관 지정 운영 △필수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