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국가관리회계로 피해" 손배소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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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에듀파인은 정부가 투명한 회계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A씨 등 사립유치원 설립자 3명이 정부와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립유치원은 당초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등에 적합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해 세입·세출 예산 관리를 적용받았다. 이를 두고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도록 사학기관 세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고등학교 등에서 회계 업무에 사용해온 에듀파인 시스템을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학교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작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정부가 에듀파인 시스템과 개정 사립학교법을 통해 유치원 재정을 통제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수익 취득을 막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소유한 유치원 토지·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세금과 세출을 기재하는 일종의 공적 장부를 사용하도록 할 뿐 재산의 귀속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등이 예산을 책정·계상해 설립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A씨 등 사립유치원 설립자 3명이 정부와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립유치원은 당초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등에 적합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해 세입·세출 예산 관리를 적용받았다. 이를 두고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도록 사학기관 세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고등학교 등에서 회계 업무에 사용해온 에듀파인 시스템을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학교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작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정부가 에듀파인 시스템과 개정 사립학교법을 통해 유치원 재정을 통제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수익 취득을 막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소유한 유치원 토지·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세금과 세출을 기재하는 일종의 공적 장부를 사용하도록 할 뿐 재산의 귀속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등이 예산을 책정·계상해 설립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