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3000억 차환발행 나선 SK㈜, AA+신용등급 재확인 [마켓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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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9월01일(15: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주사 SK가 회사채 3000억원 규모 차환발행을 추진하며,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상위권인 AA+급 신용등급을 재확인했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는 3000억원 규모 무보증 선순위 회사채 차환발행을 앞두고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로부터 AA+(안정적) 등급을 받았다. 지주사 SK의 회사채 공모발행은 올들어 세 번째며 오는 3일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기는 3·5·7·10년물로 다양하게 구성될 전망이다. 수요예측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면 최대 4000억원까지 발행규모를 증액할 방침이다.
신평사들은 지주사SK는 계열사인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각각 업계 최상위권 기업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어 배당과 브랜드사용료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SK㈜가 공격적인 투자로 바이오·제약, 첨단소재, 그린, 디지탈 등 신규 사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지적했다.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기준 순차입금 규모가 2019년말 8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났으나, 이듬해 신규 투자를 줄이고 자회사들의 배당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부채를 6조9000억원까지 줄였다. SK바이오팜 상장(IPO) 때 구주매출(약 3000억원), 투자 기업 ESR 지분의 일부 매각(약 4700억원) 등으로 현금을 마련했다. 올들어선 프랑스 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 이포스캐시를 인수하고 북미 수소사업 회사 플러그 파워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느라 순차입금이 7조6000억원까지 다시 불어났다. SK해운, SK실트론, SK E&S 등의 재무적투자자(FI)와 체결한 정산계약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SK㈜는 이번 공모채로 마련한 자금은 상당 부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발행한 5년물 1200억원의 만기가 오는 7일이며, 11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3년물 1300억원도 상환해야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지주사 SK가 회사채 3000억원 규모 차환발행을 추진하며,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상위권인 AA+급 신용등급을 재확인했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는 3000억원 규모 무보증 선순위 회사채 차환발행을 앞두고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로부터 AA+(안정적) 등급을 받았다. 지주사 SK의 회사채 공모발행은 올들어 세 번째며 오는 3일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기는 3·5·7·10년물로 다양하게 구성될 전망이다. 수요예측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면 최대 4000억원까지 발행규모를 증액할 방침이다.
신평사들은 지주사SK는 계열사인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각각 업계 최상위권 기업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어 배당과 브랜드사용료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SK㈜가 공격적인 투자로 바이오·제약, 첨단소재, 그린, 디지탈 등 신규 사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지적했다.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기준 순차입금 규모가 2019년말 8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났으나, 이듬해 신규 투자를 줄이고 자회사들의 배당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부채를 6조9000억원까지 줄였다. SK바이오팜 상장(IPO) 때 구주매출(약 3000억원), 투자 기업 ESR 지분의 일부 매각(약 4700억원) 등으로 현금을 마련했다. 올들어선 프랑스 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 이포스캐시를 인수하고 북미 수소사업 회사 플러그 파워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느라 순차입금이 7조6000억원까지 다시 불어났다. SK해운, SK실트론, SK E&S 등의 재무적투자자(FI)와 체결한 정산계약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SK㈜는 이번 공모채로 마련한 자금은 상당 부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발행한 5년물 1200억원의 만기가 오는 7일이며, 11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3년물 1300억원도 상환해야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