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1심 징역 2년6개월

운전을 배우려는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전파한 운전학원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치부해 인격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가) 피해를 볼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주행연습용 자동차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지인에게 보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