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킬라그램 "힘들고 외로워 대마 흡연"…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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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29·본명 이준희)이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킬라그램이 과거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킬라그램의 변호인은 "라디오에 출연하고 대학교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 국내에서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대마 흡연 여부를 추궁하자 킬라그램은 "전자 담배 냄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물이 발견된 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 원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입해 일부는 자신이 흡연했다고 시인했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5'에서 독특한 랩으로 눈도장을 받은 후 '쇼미더머니6', '쇼미더머니9'에 재출연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싱글앨범 'Birthday', 영화 범죄도시 OST 'Dirty Dog' 등으로 활동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검찰은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킬라그램이 과거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킬라그램의 변호인은 "라디오에 출연하고 대학교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 국내에서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대마 흡연 여부를 추궁하자 킬라그램은 "전자 담배 냄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물이 발견된 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 원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입해 일부는 자신이 흡연했다고 시인했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5'에서 독특한 랩으로 눈도장을 받은 후 '쇼미더머니6', '쇼미더머니9'에 재출연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싱글앨범 'Birthday', 영화 범죄도시 OST 'Dirty Dog' 등으로 활동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