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 B씨를 길이 1m가량(손잡이 포함)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공사로 인해 법원 정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검찰 정문 주차차단기를 들이받고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 A씨는 8층에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던 B씨와 마주치자 옆구리와 등을 찔렀으나 B씨에 의해 제압당했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A씨가 반복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8층에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A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35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