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처분…재량권 남용 아냐"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폭력 엄정 대처해야"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의 한 고교 재학생 A군의 부모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부모는 A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급생 B군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언어 폭력을 행사했다가 안동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는 A군을 포함해 가해자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에게는 전학 처분, 나머지 2명에게는 봉사 처분을 했다.

소송에서 A군 측은 감수성이 부족한 A군이 친한 친구에게 장난치듯이 한 행동으로 팔을 툭 치는 정도를 넘어 악의를 가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학교폭력 신고 이후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전학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환경과 교풍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엄정해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전학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