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법원 재산목록 제출명령에 "결코 수용 불가"

가토 관방 "한국에 적절한 조치 강구 계속 강하게 요구"
일본 정부가 2일 한국 법원의 재산 목록 제출 명령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런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일본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아예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도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패소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지난 4월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