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PCR 검사 행정명령'..N차 감염 차단 방파제 역할

경기 화성시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세에 따라 실시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지역 내 n차 감염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냈다고 2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소속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PCR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또 일일 검사가능 인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외국인 고용 기업체 전용 임시선별검사소도 별도로 설치했다. 대상 기업과 외국인 커뮤니티, 직업소개소, 다방 형태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알렸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이틀 만에 1만1481명이 검사를 받아 총 184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들 중 114명은 외국인(62%)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없었다면 지역 내 감염이 들불처럼 번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기간 내 모든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하고, 미등록외국인 대상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서철모 시장은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연휴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과 방역,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정명령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