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030원…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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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5.1% 인상한 1만1030원(시급)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총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합의사항인 ‘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이라는 목표에도 부합시켰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선을 적용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달에 고시될 생활임금의 적용 인원은 25명이 증가한 1169명이며, 그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 시는 총 3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천=강준완 기자
이번 결정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총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합의사항인 ‘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이라는 목표에도 부합시켰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선을 적용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달에 고시될 생활임금의 적용 인원은 25명이 증가한 1169명이며, 그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이다. 시는 총 3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