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설 교육' 해직교사 강성호씨 32년만에 누명 벗어

청주지법 재심 "불법체포 등 수사과정 문제…증거능력 없어"
노태우 정권 당시 '6·25 북침설' 주장 등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교단서 쫓겨나 옥살이까지 했던 강성호(58·청주 상당고) 교사가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일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6·25전쟁은 미국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났다고 교육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체포와 구금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경찰 신문조서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교사는 1989년 충북 제천 제원고 근무 당시 수업시간에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북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 사람들은 전쟁 폐허가 된 평양을 스스로 힘으로 재건한 사실에 대하여 큰 자부심이 있다.

높은 건물도 있는 북한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강 교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날 때까지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상고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그는 1990년 6월 교단에서 내려왔고 3년 뒤 사면 복권됐다.

재판 내내 억울함을 주장해온 그는 지난해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연행 과정에 불법체포와 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무죄 선고 뒤 강 교사는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한 뒤 "1989년 당시 사건의 진실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교육관계자들은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