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최유정 등 수감 중 체납자 영치금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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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첫 단행‘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불리는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범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영치금이 압류됐다. 주 전 회장이 체납한 서울시 지방세는 4억원이 넘는다.
"교도소에 있어도 체납세금 받아낸다"
서울시는 지난달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을 찾아내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여기엔 주 전 회장이 포함됐다. 주 전 회장 법인의 체납액은 222억원에 달한다.영치금은 수용자가 수감 당시 가지고 있던 돈과 가족·지인이 계좌로 보내준 전달금이다. 수용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통상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쓰인다. 압류된 영치금은 수용자가 임의로 꺼내 쓸 수 없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영치금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류대상 225명은 서울시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를 제외한 결과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17억원에 달한다.
재계순위 20위권 안에 드는 재벌가 4세도 명단에 올랐다. 이 재벌 4세는 5600만원의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했다. ‘100억원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의 영치금도 압류됐다. 최 변호사가 체납한 서울시 지방세는 6억원이다.서울시는 압류한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은닉자금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영치금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송금액은 교정시설이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명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 입금·보관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