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2역세권 정비구역 해제
입력
수정
지면A32
장기전세주택 59가구 등 '불발'서울 관악구 봉천2역세권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8년 만에 해제된다.
8년동안 사업인가신청 안돼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동 923의 1 일대(봉천2역세권)를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구역은 서울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250여m 거리에 있다. 부지는 6759㎡ 규모다. 이 중 절반가량(56%)은 시유지, 나머지는 42명의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다.
남부순환로와 봉천로 사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인 이곳은 2013년 최고 높이 80m 규모로 장기전세주택 56가구 등 196가구를 짓도록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를 앞두고 2년 기한이 연장됐다. 하지만 연장 만료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기 전 관할 구청인 관악구에 공공재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부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관리 방식인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된다. 관악구는 해당 구역을 포함한 봉천 지역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다. 관악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