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민 등 여권 인사 '청부고발 의혹' 논란…윤석열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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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尹, 검찰권 사유화"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야당에 건넸다는 ‘청부 고발’ 의혹이 2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야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생했고, 문건을 건넨 당사자가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은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여권은 “희대의 정치공작”이라며 파상 공세를 폈다.
"尹 측근이 고발장 野에 전달"
인터넷 매체 보도 정치권 강타
尹캠프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홍준표 "몰랐다면 묵시적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 "진상조사 하라"
○“손준성이 고발장 국민의힘에 전달”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윤 전 총장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유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언론인 7명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이 문건을 당 법률지원단에 넘긴 인사로 지목됐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MBC가 소위 ‘검언유착 의혹’ 관련 보도를 하는 과정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이런 혐의의 근거로 당시 손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건넨 고발장이 공개됐다. 첫 페이지에 고발인을 적는 공간이 빈칸으로 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다. 윤 전 총장 측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 측에 고발을 ‘발주’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고발장 수신처가 대검찰청으로 적힌 것은 당시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윤 전 총장 직할부대인 대검이 사건 배당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해석됐다.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보도의 진위에 대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건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신원 보호를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문건을 내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당시 고발장을 제보로 규명하면서, 제보의 유무와 제보자인 손 정책관의 신원에 대해선 입을 닫은 것이다. 손 정책관은 김 의원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與 “명백한 검찰 쿠데타”
정치권은 고발장의 피해자에 윤 전 총장과 부인인 김건희 씨가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본인 관련 사안을 풀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이) 양해했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윤 전 총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묵시적 지시설’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죄 혐의로 기소할 때 ‘묵시적 청탁’ 개념을 사용한 것을 비유했다.여권은 이번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조직체계상 총장의 지시와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의 보복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좌동욱/전범진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