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협 "전자발찌 사건 계기로 법·제도 허점 살펴야"

경찰 직협 민주협의회(경민협)가 2일 전자발찌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을 잘못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민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 경찰을 희생물 삼아 사태를 봉합하려는 지금의 현상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살인 피의자 강윤성(56)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했다.

일각에서는 전자발찌를 끊은 강씨를 추적하던 경찰이 두 번째 범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민협은 "경찰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라"며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이 경찰에게 없었다"고 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보호관찰 업무를 맡는 법무부가 적절히 조치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한 지 3일 만에야 피의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 법원이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석방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난의 표적을 찾기보다 정확한 현실 진단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