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적모임 기준·4단계 시설운영시간 지자체가 임의조정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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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적모임 기준·4단계 시설운영시간 지자체가 임의조정 못 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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