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 법인설립 취소 불복 소송 1심 패소

종교집단 '신천지'의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이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일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WPL은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이 국제교류와 평화 활동을 하겠다며 설립한 단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4일 "행정조사 결과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HWPL에 설립 취소 처분을 내렸다.

HWPL은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법인 설립을 승인받은 뒤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감사 등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공시설을 불법 점유해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며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는 취소 이유로 들었다.

HWPL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으나 본안 소송에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신천지는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내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는 11월 9일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