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저녁모임 최대 6명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연장
< 방역 완화했지만…거리는 두세요 > 정부는 3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수도권에선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수위를 완화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종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병언 기자
다음주(6일)부터 식당·카페에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에 있는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식당·카페 관련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김 총리는 “거듭된 방역 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 이상은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에서는 점심, 저녁을 막론하고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점심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저녁에는 4명이 함께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가 한 명도 없다면 지금처럼 점심 4명, 저녁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점심, 저녁 모두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한자리에 앉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주간(9월 17~23일)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접종을 완료한 만큼 부모와 자식을 포함한 3대(代)가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식당이나 성묘 등 외부 장소는 안 되고 집에서만 이렇게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 참석 인원도 49명에서 99명으로 2배 늘어난다. 밥을 먹지 않는 조건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