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40대男 상습 무단 외출…'안마소·카페' 핑계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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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외출 제한 수차례 위반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안마소나 카페에 간다'는 이유로 야간 외출 제한과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기각 벌금 500만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광주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았다.
실형 복역을 마친 A씨는 2013년 8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2018년 1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부착 기간동안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외출 제한'을 부과받았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6월17일 새벽 2시45분부터 5시가 넘도록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무단 외출했고, 2019년 5월9일까지 '해남에 간다' '편의점에 간다' '근처 카체에 간다' 망년회에 간다' 등의 이유로 야간 무단 외출을 감행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준수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 번은 0.158%까지 술을 마셨고, 또 한번은 0.095%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셨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른 준주사항 위반행위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무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