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도 '농지법 위반'…제주땅 17년째 농사 안지어

李대표 "몰랐지만 송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부친은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612평)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상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이 대표의 부친 이씨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당시 농어촌공사 측은 이씨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이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