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했는데 3년 동안 '거짓 청구'…건강보험 줄줄 샌다

사진=한경DB
A의료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와 주사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와 주사료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약 36개월간 이 기관이 얻은 부당이득은 4119만원에 이른다. A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함께, 업무정지를 당한 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A기관처럼 과도한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11개 의료기관을 '명단공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 금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 됐다. 종류별로는 의원과 치과의원이 각 4곳씩,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었다.B기관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후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전액 징수했음에도 급여진료를 한 것으로 해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 이 금액은 1061만원에 이른다. 이 기관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영상진단료 마취료 등 2192만원을 청구하는 등 36개월간 5563만원의 거짓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기관 역시 업무정지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11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는 되지 않지만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362개였다. 정부는 이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과 행정소송이 종결 된 4개 기관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제도는 2010년 2월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곳이다.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 12곳씩, 의원이 216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2곳, 약국 16곳 등이다.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짓청구 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