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사는데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니…" 직장인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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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곳곳서 '볼멘소리'“월세방 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제가 소득상위 12%라고요?”
"실제 살림살이 제대로 반영 안 돼"
카뱅·신한카드 앱 등 '일시 먹통'도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3)는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려다 털썩 주저앉았다.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서다. 이씨는 당혹스러웠다. 연봉 4300만원에 방 두 칸짜리 월세방에서 동생과 함께 사는 자신의 소득수준이 ‘고평가’된 게 억울했다.이씨는 “정부 정책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소득 수준이 실제 살림살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토로가 잇따르고 있다.
○형평성 논란 잇따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이 시작된 이날 인터넷 주요 커뮤니티엔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대상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 “내가 어째서 소득하위 88%에 속하지 않느냐”는 글이 많았다.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가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 기준은 실제 살림살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가구의 총소득은 같아도 외벌이, 맞벌이, 자녀 아르바이트 등 실제 경제적 상황은 각기 다르다는 주장이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소득 수준과 실제 살림살이가 달라 빚어지는 ‘소득 역전’으로 혼란만 커졌다”며 “맞벌이여도 대출금을 갚으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주변 동료 상당수가 ‘농락당한 것 같다’고 아우성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금융사 앱은 시작부터 먹통
이날 오전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앱 등엔 조회 및 신청자가 몰려 서비스 연결이 지연됐다. 카카오뱅크는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지원금 서비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만 나왔다.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앱도 대부분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신청 첫 날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는 일부 지연 및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 박모씨(36)는 “일주일 전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국민비서 구삐’ 알림을 신청해놨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며 “확인 알림이 오지 않고, 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도 연결이 안 돼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5일간은 출생연도별 ‘5부제’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이날부터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신청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한다. 오프라인으로는 13일부터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첫 날부터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날부터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구분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6일, 2·7은 7일, 3·8은 8일, 4·9는 9일, 5·0은 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농협카드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사용 가능처는 신청자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