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스마트폰, 1년 뒤 중고로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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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도개선안 발표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로 스마트폰을 산 뒤 1년이 지나면 중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기술(IT) 기기의 사전 인증 규제는 신고만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자율규제’로 바뀐다.
IT기기 사전인증 규제 완화
신고 후 제품 출시 가능해져
우선 소출력 기기에만 적용
클라우드 기업 3000개로 확대
전문인재도 1만 명 양성하기로
IT 기기 적합성평가 규제 대폭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트윈 활성화 전략’ 등을 발표했다.적합성평가 제도 개선안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를 발생시키는 IT 기기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정부로부터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카페의 진동벨, 로봇 청소기 등 웬만한 IT 기기는 인증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푼다.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1인당 한 대의 IT 기기를 해외직구로 사면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지만,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직구로 구매한 지 1년 이상 지난 IT 기기는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이창희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IT 제품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이고 1년 정도 지나면 ‘개인 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 개선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르면 연말께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자율규제로 바꿔 기업의 인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업이 스스로 기준에 맞는지 점검한 뒤 신고만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 도입을 통해서다. 통상 전자파적합성 인증에 한두 달이 걸리고,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드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처음엔 USB와 5V 미만 배터리 사용 소출력 기기만 자율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 등에 실시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인증 절차는 유지한다.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처벌은 강화한다. IT 기기 제조·수입·판매자의 불법 기자재 유통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클라우드 전문기업 2.5배 늘린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클라우드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공공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1만여 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고, 민간 기업의 솔루션을 우선 이용한다.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지급 대상을 작년 400개에서 2024년 800개까지 늘린다. 클라우드 기술교육 교과를 운영하는 대학교는 같은 기간 4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클라우드 전문 기업을 2024년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작년 1200개의 2.5배 수준이다. 2022~2024년 클라우드 인재 1만 명도 양성한다.또 다른 유망 산업인 디지털트윈 활성화 전략도 추진한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공간 내 3차원(3D) 모델로 구현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제·분석·예측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디지털트윈 구축에 필수인 3D 객체 데이터 가운데 범용성이 높은 도시·건축물 관련 데이터 5만 건을 구축한다. 구축한 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