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살다 미리 정한 분양가로 내집 마련…'누구나집' 수도권 6곳에 6075가구 공급

8일부터 시범 사업자 공모

집값의 10%만 내면 장기 거주
임차료는 시세보다 5~15% 저렴
청년·신혼부부 등 특공물량 20%
무주택자가 집값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년간 살다가 입주 때 사전에 정해진 분양가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는 8일부터 인천 검단, 경기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3개 지역의 6개 시범 사업지에서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인천 검단 네 곳, 의왕 초평과 화성 능동 각 한 곳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607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5~15% 이상 저렴한 임차료로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월수입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특별공급)는 15% 이상, 일반 무주택자는 5% 이상 싼 임차료를 내게 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20% 안팎이다.

임차인은 10년간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사업 공모 시점 감정평가액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때까지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1.5%)을 적용한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의 상한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분양 시점의 감정가로 분양가가 결정돼 ‘고(高)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를 미리 확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배분하도록 했다.인천 검단 4개 사업지(AA26·27·30·31)는 총 21만9526㎡ 부지에 전용 60㎡ 미만과 전용 60~85㎡ 아파트 4225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2024년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총 4만7747㎡ 부지인 화성 능동에는 전용 60~85㎡ 아파트 89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700m 거리에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가까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오가기 편리하다.

의왕 초평(부지면적 4만5695㎡)에도 전용 60㎡ 미만과 전용 60~85㎡ 아파트 951가구가 지어진다. 단지 동쪽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