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할래?" PD 사칭…전자발찌 차고 접근해도 처벌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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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수차례 20대 여성 접근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 40대 남성이 보호관찰소 경고를 무시한 채 PD를 사칭하며 20대 여성들에게 수시로 접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 40대 남성, 검찰 수사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꾸려져
"성범죄자, 거짓말로 여성 불러낸 행위
현행 제도에서 처벌 불가"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거듭 어기고,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이 역시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인물. 2019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 A 씨는 방송사 PD를 사칭하며 "방송에 출연해 달라"면서 20대 여대생들에게 접근했다. 이와 함께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낮 동안엔 인근 지역을 이동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카페, 음식점으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를 알아채고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인지시켰지만, A 씨는 반복적으로 어겼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결국 경찰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찰 송치했고, 송치 후에도 A 씨는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지난달 말에도 A 씨가 한 여대생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며 연락한 사례가 접수됐다.
그렇지만 A 씨와 같은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들을 유인한 행위는 현행 제도에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송치된 건 보호관찰소 지도, 감독 등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였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후 또다시 준수사항을 어겨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