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투자하면 1년 뒤 2억"…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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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박모씨(55)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코디락스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한 주택개발업자 박모씨(48)는 징역 4년과 벌금 11억원, 전산개발업자 김모씨(55)는 징역 2년과 벌금 4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Y페이’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투자금 58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Y페이에 현금을 입금하면 200원당 ‘1페이’로 환산한 뒤 매일 0.2%의 이자를 무한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 하지만 실제 환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Y페이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개발업자 박씨와 김씨는 Y페이의 운영 방식 등을 알지 못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씨 등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박모씨(55)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코디락스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한 주택개발업자 박모씨(48)는 징역 4년과 벌금 11억원, 전산개발업자 김모씨(55)는 징역 2년과 벌금 4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Y페이’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투자금 58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Y페이에 현금을 입금하면 200원당 ‘1페이’로 환산한 뒤 매일 0.2%의 이자를 무한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 하지만 실제 환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Y페이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개발업자 박씨와 김씨는 Y페이의 운영 방식 등을 알지 못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씨 등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