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5회 지정...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도내 거래량 31% 감소 효과

경기도가 2020년 3월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 거래량이 31% 감소한 거래량 추이 통계를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경기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규모는 244.77㎢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공해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하고 불법 수익 242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이다.

한편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는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인 만큼 지속적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