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수사심의위, '초동수사 지휘' 공군 법무에 불기소 권고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이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