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비판 칼럼 게재 조선일보 상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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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 칼럼에 반발해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한 정정보도문을 지면에 실어야 하고,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하루에 200만원씩 TBS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을 지면에 실었다.
이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TBS 측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이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재판에서 "외부 필자의 의견 표명이나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2심 모두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해 TBS의 손을 들어줬다.
TBS는 이번 판결에 대해 "TBS가 중앙 정치를 다루면 안 된다는 해묵은 가짜뉴스와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다른 언론사들도 TBS를 상대로 한 보도에 신중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한 정정보도문을 지면에 실어야 하고,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하루에 200만원씩 TBS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을 지면에 실었다.
이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TBS 측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이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재판에서 "외부 필자의 의견 표명이나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2심 모두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해 TBS의 손을 들어줬다.
TBS는 이번 판결에 대해 "TBS가 중앙 정치를 다루면 안 된다는 해묵은 가짜뉴스와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다른 언론사들도 TBS를 상대로 한 보도에 신중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