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 자율성 확대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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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장벽을 낮춰주고, 임원의 연대책임 기준을 완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중 국회로 제출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하기에 앞서 사전 신고를 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출장소 설치 요건도 기존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비대면 업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에 소속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귀책 범위는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된다. 기존처럼 경미한 과실에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달 중 국회로 제출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하기에 앞서 사전 신고를 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출장소 설치 요건도 기존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비대면 업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에 소속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귀책 범위는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된다. 기존처럼 경미한 과실에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