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가 9억 넘었어요"…본격 상승세 탄 경남 진주 아파트

혁신도시·초장지구·역세권 전용 84㎡ 실거래가 속속 5억 돌파
중형 아파트 호가 9억4000만원 달해

한 때 공급 과잉으로 약세, 공급 끊겨
부산·창원 규제 묶이면서 풍선효과…작년부터 갭투자 유입
진주혁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전경.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값이 올해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진주시는 2018~2019년 초전동과 충무공동 일대에서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수년간 집값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전셋값이 오르고 공급 여파가 잦아들면서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진주시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 대방노블랜드더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6억57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5년 전 분양가가 2억후반대~3억 초반대였고, 작년만해도 4억원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급등세를 보이더니 지난 7월 6억원대에 안착했다.나와있는 매물들의 호가는 높아지고 있다. 주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지난달 6억5000만원에 나왔던 매물이 전날 6억7000만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테라스가 달려있는 전용 103㎡의 호가는 9억4000만원에 달한다.

진주혁신도시 내에 '진주혁신도시중흥S-클래스더프라임'(1143가구)과 '진주혁신도시중흥S-클래스센트럴시티4단지'(444가구), '휴앤인엘리시움'(190가구)의 전용 84㎡ 또한 지난달 실거래가에서 5억원을 넘었다.

초장택지지구가 있는 초전동의 '해모로루비채'와 '힐스테이트 초전' 등도 전용 84㎡의 매매가가 5억원을 넘었고, KTX신진주역 주변인 가좌동의 '스카이시티 프라디움'과 '신진주역세권 센트럴웰가'도 마찬가지다.
진주혁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전경.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집값이 반등한 이유는 '공급과잉'이 해소돼서다.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에 20가구 이상 입주한 아파트는 2018년에는 6곳·3198가구, 2019년에는 8곳·6652가구였다. 이전에 2~3곳에 불과했지만, 혁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지구에 아파트들이 공급되면서 입주도 늘었다. 이러한 공급 증가로 미분양 아파트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450가구였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1가구로 2년 만에 93%가 감소했다.

지역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은 공급이 없었던 데다 주변의 거제, 창원, 김해시에 비하면 집값 변동도 크지 않았다"며 "작년부터 외지에서 갭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 및 창원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인데다 상승세가 거의 없었던 진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진주 집값은 눈높이가 높아졌다. 하지만 앞으로의 집값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초전동의 A공인중개사는 "진주 사람들이 워낙 보수적인데다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공급까지 나온다니 집값 강세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초전동의 B공인중개사는 상승세를 점쳤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본격적인 수요층이 된다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5년 전에 혁신도시나 초장지구에서는 분양가가 2억 후반대 내지 3억 초반대였는데, 올해 분양가는 3억 후반대로 예상된다"며 "분양가가 오르는 만큼 기존 구축들의 집값도 오르지 않겠냐"고도 했다.
내달 분양 예정인 '신진주역세권 데시앙'과 주변 지역 스케치.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진주에서는 3개 단지 총 243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신진주역세권에서는 태영건설과 우미건설이 2개 단지를 선보이고, 포스코건설은 장재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1개 단지를 분양한다.

이 중 신진주역세권은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개통된 KTX진주역 주변 96만3202㎡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7181가구, 2만여명을 수용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원, 녹지, 학교 등이 조성되고 있다. B2블록에서는 태영건설이 ‘신진주역세권 데시앙’을 내달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84㎡A 694가구 △84㎡B 50가구 △121㎡ 66가구 등 810가구다. 도시개발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분양가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