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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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법원 출석 당시 안대를 착용한 것을 비하한 유튜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60)씨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최후진술에서 "장애가 있는 정경심씨를 모욕했다면 사과드리고 유감을 표한다"며 "제가 안대를 차고 운전을 해봤는데, 잘 안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안대를 벗고 운전하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안대를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 교수가) 공적·사적으로 안대를 끼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며 일부 억울함을 드러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유튜버 박모(41)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염씨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하고 다음 달 26일 박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60)씨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최후진술에서 "장애가 있는 정경심씨를 모욕했다면 사과드리고 유감을 표한다"며 "제가 안대를 차고 운전을 해봤는데, 잘 안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안대를 벗고 운전하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안대를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 교수가) 공적·사적으로 안대를 끼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며 일부 억울함을 드러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유튜버 박모(41)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염씨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하고 다음 달 26일 박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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