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사업자 선정 정당"...낙찰자 결정 무효소송 기각

지난 4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왼쪽 4번째) 등 간부들이 스카이72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기존 운영사 측에 영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준완 기자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송이 기각됐다. 7일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청구’가 기각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 방식으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사업자로 선정했다. 지난 2005년부터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해 온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 계약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여한 써미트는 입찰과 선정 과정의 요율 산정 공식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 측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하고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7일 기각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기존 운영사는 2005년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자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과 코스 및 건물 등에 대한 지상권 등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지난 7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72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