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보도에…수사팀 "사실무근"

검찰이 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구속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별건 압박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당시 사건을 지휘한 A검사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는 측근들의 금융거래 내역도 들여다본 것이지,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와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은수미 의원(현 성남시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한 적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도 강조했다.

앞서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40)씨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행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코마트레이드라는 중소기업 대표기도 했던 이씨는 중국·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번달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경찰관에게 '자신이나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며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