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탄소배출권 중개 허용…수급 불균형·가격 급등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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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도 20만t으로증권사 등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이 아닌 회사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빠르면 연내 시행
시장조성자 제도도 병행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고시가 제정되면 연내 중개회사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중개회사는 한국거래소의 가입 절차 등을 거쳐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참여자를 확대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도입된 후 배출권 거래량은 그해 566만t에서 2016년 1197만t, 2018년 4751만t, 2020년 4401만t 등으로 늘었다.
하지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만 거래가 가능한 데다 배출권 정산기인 매년 6월 말에 거래가 집중되고, 매도·매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 정산기인 6~7월에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배출권 부족량이 정해져 거래량이 늘어나 배출권 제출 직전에 가격 변동폭이 크다”며 “배출권 거래 비정산기에는 거래량이 적어 할당 대상 업체의 배출권 판매와 구매가 어려웠지만 이번 고시 제정으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할당 대상 업체들이 상시로 배출권을 확보할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증권사 등 중개회사 배출권 보유 한도는 20만t으로 제한된다. 과도한 시장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개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사고파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추후 제도 안착 여부에 따라 중개회사가 할당업체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위탁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존 시장조성자 제도도 병행해 탄소배출권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했다. 시장조성자는 환경부와 계약을 통해 매일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고 의무 이행 실적을 매월 평가받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다섯 곳이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