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중대재해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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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시행 넉달 앞두고 돌연 주장경찰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만 수사권을 가지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경찰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업들은 고용부에 이어 경찰까지 기업 수사에 나서면 과잉 수사로 인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복수사로 기업 부담 커질 것"
경찰청이 최근 두 의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 의견서의 핵심은 “고용부와 경찰이 공동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권을 경찰이 갖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도 중복·과잉 수사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경찰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