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1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열린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씨는 안 의원이 2016년~2017년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