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성접대 여배우 아닙니다"…고준희, 경고 날렸다 [전문]

고준희, '버닝썬 연루' 의혹
사실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유튜버들이 또 허위사실 유포"
사진=한경DB
배우 고준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8일 고준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을 통하여 배우 고준희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성 루머는 유튜브 등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법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킴스 측은 "당 법무법인은 과거 배우 고준희 씨가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그 중 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고준희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고준희 씨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성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성희롱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는 행위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오킴스 측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배우 고준희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배우 고준희 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시고, 기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준희는 지난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면서 고통을 겪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됐다. 결국 고준희는 지난해 4월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지난해 8월 총 32명의 악플러들을 고소해 30명이 재판으로 넘겨지거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고준희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을 통하여 배우 고준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습니다.당 법무법인은 과거 배우 고준희씨가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그 중 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는 유튜브 등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고준희씨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성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성희롱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시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