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 아니다" 권익위, 대검 발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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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의 전환이 확정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전날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전환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지닌 기관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의혹의 열쇠를 쥔 제보자를 서둘러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다”며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다”고 했다.이어 “권익위 외에 (검찰 등)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익위에 있다”고 했다. 대검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실제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공익신고 보호조치 미접수’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대검이 전날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뒤 이미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 신고자로 지정되면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제한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다”며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다”고 했다.이어 “권익위 외에 (검찰 등)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신분 전환 및 신변보호 조치 적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익위에 있다”고 했다. 대검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실제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공익신고 보호조치 미접수’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대검이 전날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뒤 이미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 신고자로 지정되면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제한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