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고 받은 포인트로 보험료 납입"…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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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업을 겸업할 수 있다. 건강관리를 하는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인허가 심사 중단 요건이 세분화·구체화되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됐다.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이 인허가 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산정해 지급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손해사정이라고 한다.

손해사정협회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또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조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업무 전문성 등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