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北올림픽위원회 내년까지 자격정지…베이징 올림픽 참가 못할 수도

도쿄 올림픽 폐막식. / 사진=뉴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은 참가하지 못할 전망이다.

AFP·로이터 등 주요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북한 NOC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올림픽위원회였다"며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바흐 위원장은 이러한 결정배경으로 "북한 NOC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나와있다.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자격 정지 기간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됐던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그는 "IOC는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 대해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북한의 출전 정지 기간을 재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북한은 지난 3월25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며 도쿄올림픽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IOC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