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속 편의점주 어땠길래…뿔난 세븐일레븐 "법적 대응 검토"

편의점 세븐일레븐, 'D.P.' 등장
"유통기한 지났다고 치우면 적자" 대사도

"협의 되지 않은 내용…명예훼손"
/사진=넷플릭스 'D.P.'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 'D.P.' 속 자사 편의점주가 불법 행위를 종용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D.P'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를 통해 부대 내 부조리, 폭행, 집단 괴롭힘 등을 꼬집은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세븐일레븐은 후임병을 괴롭히던 선임 황장수가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으로 등장했다. 47초 정도의 짧은 장면이었지만, 세븐일레븐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점주는 황장수에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가 나는 건 네가 메꿀 거냐"면서 가슴팍을 치고, "다시 채워놔"라고 지시한다. 이와 함께 "군대 다녀왔다고 뽑았더니"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기도 했다.

이후 황장수는 집으로 돌아와 "군대 있을 때가 좋았다"면서 사회 생활의 고단함을 전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는 범법행위다.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범법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세븐일레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아예 판매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점주가 범법자인 것처럼 묘사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또한 해당 내용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인 데다 점주와 브랜드 명예, 이미지를 훼손,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작사엔 수정 조치를 요구했다. 넷플릭스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더불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 판단을 받아 방송이 나가는 것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세븐일레븐 측은 내부 규정상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촬영 협조를 하지 않고, 제작사에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 상품을 진열하는 장면만 촬영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