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가치 낮아 방치된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 제도 개선한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와 관련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 수확이나 숲 가꾸기 등 산림 경영활동 과정에서 활용 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 피해로 용도 가치가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을 압축 연료(펠릿)나 목재 칩으로 제조해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현장과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편익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