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문. /사진=연합뉴스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받은 댓글 공작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일부 무죄·면소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간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 글 게시 혐의 등을 무죄·면소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치 관여 글 게시 혐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웹진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실무자들이 한 트위터 활동은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