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철거 이면계약 현장소장 재판서 혐의 부인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일반건축물 철거 지시할 위치 아냐"
광주 붕괴 참사 당시 이면 계약을 통해 건물 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9일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백솔건설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한솔기업 현장소장, 현장 감리자와 공모해 ▲ 부실한 하부 보강 ▲ 건물 해체 방법 미준수 ▲ 과다한 살수 ▲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 과실을 저질러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철거 작업을 진행,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일반건축물, 석면, 지장물 철거 등 3개 공사로 진행됐다. 전봇대 등 지장물 철거는 재개발 조합이 한솔기업·다원이앤씨·거산건설에 하청을 줬다.

석면 철거는 재개발 조합이 다원이앤씨에 하청을 맡겼으나 다원 측이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청했다.

50억원 규모의 일반건축물 철거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으나 수사기관은 한솔과 다원이앤씨가 공사비를 7대 3으로 나누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청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기관은 한솔과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다원 소장이 실질적인 철거공법을 지시했다는 재하청업체 작업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원이앤씨 측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공사 허가 내용과 달리 일명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한솔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