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장 고발로 번진 교정시설 환영 현수막 '불법 논란'

교정시설 신축 사업은 민선 7기 류태호 시장의 대표 공약
강원 태백지역의 불법 현수막 논란이 태백시장 고발로 번졌다. 시민 A씨는 류태호 태백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게첨 장소가 아닌 장소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현수막의 내용은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환영'이다. 민선 7기 류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교정시설 신축 사업은 지난 8월 24일 2021년 제5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후 태백 시내 곳곳에는 각종 지역단체의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불법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시민 B씨가 '시장과 도시안전국장이 불법 현수막 게첨을 묵인한다'며 현수막 103개 사진을 첨부해 정식 민원을 냈다.

정식 민원에 따라 태백시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 결과는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불법)였고, 태백시는 지난 6∼8일 3일간 해당 현수막과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관련 현수막 150여 장을 강제 철거했다. 이에 B씨도 지난 8일 류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태백시는 '시민들이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게첨한 현수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